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생활정보

3차 재난지원금 저소득층 프리랜서 특고 대상 및 지원금액

코로나로 인해 소상공인,자영업자,프리랜서,특고,저소득층분들 걱정이 이만저만 아닐텐데요.

지난 27일 당정 논의에서 결정된 코로나19로 인한 3차 재난지원금 대상자 및 지원금액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.

 

3차 재난지원금은 내달 1월중순 지급 예정으로 되어있고 주요 내용을 간략히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.

 

  • 소상공인,자영업자 100만원(버팀목 자금) 일괄지급
  • 집합제한 100만원, 집합금지 업종 200만원 추가지원
  • 임대료 지원 위한 저금리 자금 융자
  • '착한 임대인' 세액공제 50%에서 70%로 확대
  • 특고와 프리랜서 등 고용취약계층 지원 

대상자 및 금액 알아보기

이번 3차 재난지원금 대상자는 소상공인,자영업자에게 주로 초점이 맞춰졌습니다.

총 지원금액예산 9조3000억원, 지원대상 580만명

 

 

소상공인/자영업자

공통 피해 지원금 100만원 + 집합 제한 업종 100만원 추가 + 집합 금지 업종 200만원 추가

집합 제한 업종:식당, 카페, 독서실, PC방

집합 금지 업종:노래방, 실내체육시설, 유흥주점 등

-신청 및 지급시기

다음달 중순에서 말 사이 자영업자 291만명에게 현금으로 지급 예정

 

 

 

프리랜서/특수고용직 근로자/방문,돌봄 종사자

긴급고용안정지원금 기존수혜자 별도 심사없이 50만원 / 신규수혜자 100만원

특수고용직 근로자:보험설계사, 대리운전기사, 택시기사

-신청 및 지급시기

기존수혜자: 6~8일 안내 문자 발송후 6~11일 신청, 11~15일부터 설 전까지 지급 예정

신규수혜자: 15일 사업공고후 신청, 다음달말 지급 예정

 

 

 

저소득층 및 기초수급자

해당사항없음

안타깝게도 취약계층인 저소득층과 기초수급자분들은 이번 3차 재난지원금 대상에 해당사항이 없습니다.

 

 

 

이번 3차 재난지원금에서는 '착한 임대인 세액공제율 50%->70% 상향'이 결정되었으나

이를 악용하는 사례를 우려하여 '일정 소득 이하' 임대인으로 한정지어 소득 기준에 대해 추후 논의한다고 합니다.

3차는 자영업자,프리랜서,특고에 초점이 맞춰져있어 취약계층에 고루 재난지원금이 지급되지 않는 것이 안타깝네요.

예산이 고루 잘 분배되어 지급되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.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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